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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신청 절차 및 요건 총 정리

by 13분전소식 2025. 7. 17.

2025년 2월 28일부터, 장기간 재직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국립호국원 포함)에 안장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군인과 경찰에게만 국한되었던 제복 공무원 예우 범위를,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한 역사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재난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직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살아온 헌신의 길에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예우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필요 서류나 안장기간까지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신청 절차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신청 절차

시행 배경 및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 2025년 2월 28일부 시행
  •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가능

 

 

✅ 목적

  • 제복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
  • 호국보훈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공직의 명예를 고양

 

신청 절차 및 경로

국립묘지 안장은 사망 이후 유족이 신청하게 되며, 신청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 설명
1. 신청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https://www.ncms.go.kr/)에서 신청
2. 서류제출 요청 국립호국원이 관할 소방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
3. 서류 송부 관할 소방기관이 국립호국원에 서류 송부
4. 심사 및 통지 국립호국원이 안장 대상 여부 심사 후 결과 통지

 

 

묘지선택< 안장신청< 신청 및 접수<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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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cms.go.kr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신청 절차

 

✅ 제출서류

  • 고인(소방공무원) 이력 및 퇴직 증명
  • 무징계·무비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장 자격 요건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 정년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형태로 퇴직한 경우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장 제외

  • 징계처분 이력: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 비위 사실: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 파면·해임: 탄핵 또는 징계로 인해 파면·해임된 경우
  •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범죄경력

✅ 심의 절차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가능 여부를 심의 후 최종 결정합니다.

 

 

 

안장 기간 및 추가 사항

✅안장 기간

  • 기본 60년간 안장
  •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구 안장 여부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

 

✅ 배우자 합장

  •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된 경우, 그 배우자도 합장 가능
  •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위패 형태로 함께 안치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이나 군 복무 기간과 합산해서 30년이 넘으면 안장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할 때, 군 복무 또는 경찰 재직 경력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군 복무 10년 + 소방공무원 20년, 혹은 소방 20년 + 경찰 10년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Q2. 정년퇴직 이전에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안장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 중 사망하거나 명예퇴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배우자도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예.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된 경우, 그의 배우자도 함께 안장(합장)이 가능합니다.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위패 형태로 함께 안치할 수 있습니다.

 

Q4. 생존 중에도 안장 대상 여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75세 이상 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질환(수개월 내 사망 진단) 상태일 경우 생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논의되고 있습니다.

 

Q5. 안장 이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 안장 기간은 60년입니다.
이후 국가보훈부의 심의를 거쳐 영구 안장, 혹은 위패봉안 등 재조치가 이뤄집니다.
※ 배우자와 합장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 시점부터 기산하여 60년 계산

 

 

 

✅ 정리하면

항목 내용
시행 시기 2025년 2월 28일부터
자격 요건 30년 이상 소방공무원 재직 + 정년퇴직
배제 사유 비위·징계·파면 이력,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범죄 등
신청자 유족 (사망 이후)
신청 방법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ips.go.kr)] → 소방기관 서류 전달 → 심사
배우자 합장 가능 (조건 충족 시 위패형태도 가능)
안장 기간 60년 후 심사로 연장 또는 위패봉안 결정

 

 

마무리하며

이번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꽃 속에서 싸워온 이들의 존엄과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점차 안정화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유가족이시거나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위 절차를 참고하시어 정확한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마음에 정성을 더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신청 절차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신청 절차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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