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 급여 기준, 실제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종합해 설명드립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가구별로 책정된 급여를 통해 기초적인 의식주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탈락했던 많은 취약계층이 이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신청자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
✅ 자격 결정 통지
- 약 30일 이내 대상자 여부 결정 및 지급 통보
✅ 매월 생계급여 지급
📌참고: 본인 외에도 가족, 지인,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생계급여는 이 중 32%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를 반영한 가구별 선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 1,258,451원 이하 |
3인 가구 | 1,608,113원 이하 |
4인 가구 | 1,951,287원 이하 |
5인 가구 | 2,274,621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정부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급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금, 부동산 등도 고려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처럼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집,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되며, 이로 인해 실제 월 소득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월 소득: 90만 원
- 예금 1,000만 원 → 재산 환산액 20만 원
- 소득인정액 = 90 + 20 = 110만 원 → 1인 가구 기준 초과 → 탈락
생계급여 금액 산정 – 2인 가구 수급액 계산 방식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지원 금액은 선정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액 산정 공식
생계급여 지급액 =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 2인 가구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준 금액: 월 1,258,451원 이하
즉,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계산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금액: 1,258,451원
가구 소득인정액: 400,000원 (근로소득 + 재산 환산소득 포함)
→ 생계급여 지급액 = 1,258,451원 – 400,000원 = 858,451원
따라서, 이 가구는 매달 858,451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내용: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현금급여 형태로 매달 지급됩니다.
✅ 현금 지급
가구별로 기준 생계급여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원
예: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생계급여액이 약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00,000원이면, 665,44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 지원 연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자동 연계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 공공요금 감면 (전기, 수도, 통신 등)
- 주거급여 연계 지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한함)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하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수입도 고려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동일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됩니다.
Q3.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은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일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수급 중에 자동차를 소유해도 되나요?
자동차 소유는 제한이 있지만,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소형차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비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는 더욱 확대된 기준으로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므로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면,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를 통해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급여 제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