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은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전·월세), 유지관리비 또는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제공됩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으며,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개편되었습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부는 매년 기준임대료를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35만 2,000원, 4인 가구는 54만 5,000원, 6인 가구는 66만 7,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지역은 35만 1,000원, 그 외 농어촌 등은 29만 7,000원입니다.
전체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서울 지역: 1인 가구 35.2만 원 ~ 6인 가구 66.7만 원
- 경기·인천: 1인 가구 28.1만 원 ~ 6인 가구 53.1만 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1인 가구 22.8만 원 ~ 6인 가구 42.8만 원
- 그 외 지역: 1인 가구 19.1만 원 ~ 6인 가구 36.3만 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원 추가 시 10%씩 가산 적용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비용)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대신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노후주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선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경보수: 590만 원(3년에 1회 지급) – 지붕, 도배·장판 등 간단한 보수
- 중보수: 1,095만 원(5년에 1회 지급) – 기초 구조·창호·주방 설비 등 중간 보수
- 대보수: 1,601만 원(7년에 1회 지급) – 지붕 전체 교체, 기초·벽체·전기 등 구조적 보수
단, 도서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10% 가산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마이홈 포털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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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신청하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 신청인
세대주 또는 대리인(가족)이 신청 가능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청년이 따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필요시)
※ 필요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행정정보 연계)
- 주택 조사 (임대계약 확인 또는 자가주택 노후도 조사)
- 수급자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 안내)
- 매월 정기 급여 지급
-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보통 3~4주 이내 통보되며, 결정 이후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기준)
기본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에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2024년에 비해 가구원수별로 약 1.1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유지 비용도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 수준인 월 292만 6,931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만 8,166원
- 2인 가구: 188만 7,676원
- 3인 가구: 241만 2,169원
- 4인 가구: 292만 6,931원
- 5인 가구: 341만 1,932원
- 6인 가구: 387만 1,106원
소득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된 청년가구도 신청 가능
2021년부터는 청년 분리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청년 단독 가구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 주거급여의 조건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할 것
- 청년이 독립된 세대로 분리돼 있을 것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일 것
이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청년 가구에 따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거주 형태 요건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
매월 정해진 급여액을 현금으로 월세 지원
실제 임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보증금·월세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자가가구 (자가 주택 거주자)
주택 노후도 조사 후 수선비 형태로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3년에 1회 보수비용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받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이 분리된 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고,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도 주거급여를 별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예,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이 명시된 정식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Q4. 재산이 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정당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국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주거권 실현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자격, 절차, 필요서류 등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 않으며, 청년 세대 역시 분리 거주 시 단독 신청이 가능한 등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현금지원 또는 주택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거는 권리입니다. 몰라서 놓치지 마세요.